일상 이야기

코로나 자가격리해제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도공주맘 2022. 5.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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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 후 2주 정도가 지났네요.
지금은 목에 가래낀 느낌과 잔기침만 조금 남아 있어요.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다녀왔어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초반에는 지원금이 많았다고 하는데 점차 줄였고
지금은 가족 1인당 10만원, 2인이상 15만원(가족 중에 3명 이상이라도 15만원임)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서


신문기사를 보니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1) 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2)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공공기관, 각종공사, 공단, 대학병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군인 등 )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집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2022년 5월 22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감염병 1급 법정감염병에서 2급 법정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2022년 4월 25일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확진되셨던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얼른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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